13월의 월급이 뭔가요?
연말정산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한 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급여의 1개월 분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시 과세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항목 활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일반: 최대 300만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 보험료 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실손보험료 등 일정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을 낸 경우,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항목 활용
- 근로소득공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 저축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자료 준비
- 연말정산을 할 때 모든 공제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적극적인 부양가족 등록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들을 인적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등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중복 공제 확인
-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각 항목에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하여 다중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6. 소득공제 한도 확인
- 공제 항목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100만 원은 다른 조건에 맞을 경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미리 공제 항목들을 파악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중인 카드별 소득 공제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신용카드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만약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 원 × 15% =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 소득공제율: 체크카드 사용액의 30%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총급여의 2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시
- 만약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 원 × 30% = 6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사용액의30%
- 현금영수증 역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현금영수증은 카드와는 달리 소비자가 직접 거래처에 요청하여 발급받기 때문에, 카드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4. 카드별 공제 한도
- 신용카드: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체크카드: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예시
- 총급여 4,000만 원의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총 1,000만 원까지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카드 사용액에 대해 15% (신용카드)와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로 적용됩니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더 높고, 공제 한도도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세액을 절감하려면 신용카드 사용후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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