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용카드1 13월의 월급을 위하여, 연말정산 과세 낮추는 방법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이 뭔가요?연말정산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한 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급여의 1개월 분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그렇다면 연말정산시 과세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1. 세액공제 항목 활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일반: 최대 300만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 보험료.. 2024.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