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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격하게 '건보료 인상'되었다면 '이것' 확인해보세요.

by 노트르담누룽지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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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평소 내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부과됐다"는 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매달 3만원대 정도의 건보료를 납부해왔는데, 11월은 23만원 정도 찍힌 건보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보험료를 납득할 수 없어서 지사에 문의를 하기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노조 문제로 이틀내내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사 방문을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신분증을 내밀자 바로 '건보료 상승 문제'로 방문하신 것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자마자 건보료 상승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처럼, 자영업자도 그해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금액 변동 사유도 소득정산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줄어도 정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서류상 휴폐업을 꾸며 보험료를 감액받는 일이 발생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하는데, 내야하는 금액이 급격하게 커져버린건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긴합니다. 이럴땐 최대 1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11월에는 덜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다시 본인의 소득에 맞는 보험료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니 12월 건보료 납부 금액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 방문 문의 답변으론 24년 11월 ~ 25년 10월까지 거의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으셨다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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