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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계엄 가능성? 대통령 탄핵, 비상 계엄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앞으로의 상황은?

by 노트르담누룽지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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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갑작스럽게 선포된 비상 계엄령. 6시간 뒤인 12월 4일 계엄령 해제 전원 찬성 가결.

12월 5일 새벽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됐습니다.
보고된 시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7시에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같은 날에 하기로 했는데요, "역사의 비극을 반복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당론을 정한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할 걸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들의 탄핵 공세 수습과 더불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두 표결에 모두 불참하게되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 요건에서 8명 모자라 부결되지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가결됩니다.


탄핵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들은 비상계엄 조치가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며,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당시 그런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부재 상태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야당들은 계엄 선포 당시 실체적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역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 병력 수백여 명이 국회 본청에 난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 대한 체포, 구금까지 시도한 점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본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포고령에서 48시간 내에 파업에서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한 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대한 상설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선국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대학가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합한 '한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회,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정권 퇴진 요구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8월 계엄령 선포 발언으로 논란을 일게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질적인 동기나 흐름이 중요.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형의 최대의 동기로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차 계엄 가능성은 100%."라고 말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탄핵안 표결의 결과를 기다리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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